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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저소득 가정에게 큰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.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난방비 지원은 필수적인 생활복지입니다. 화성시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난방비 월 5만 원, 총 5개월간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지원대상
- 대상자: 화성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- 제외대상:
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긴급복지지원 대상자
- 다른 제도로 난방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
※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, 기존에 난방비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내용
- 지원기간: 매년 1월~3월, 11월~12월 (총 5개월)
- 지원금액: 월 50,000원 × 5개월 = 총 250,000원
- 지원방식: 가구당 월 정액 지원
난방비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, 겨울철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선정기준 및 신청방법
- 선정기준:
-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여부
- 중복 수혜 여부 확인 (기타 난방비 제도와 중복 불가)
- 신청방법:
- 신청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필요서류: 신분증, 소득 관련 증빙서류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
※ 일부 가정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추천 또는 기존 등록 정보로도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가능하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.
문의처
- 문의 부서: 화성시 여성다문화과
- 전화번호: 031-5189-3930
정확한 자격 조건이나 신청 시기, 필요 서류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화성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, 추운 겨울 생존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,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연 25만 원의 난방비는 실제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꼭 챙기세요.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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